이제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의성 지역에서도 과열·혼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의성 안계·비안 지역에서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전후해 y 모 전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멸치선물 상자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달책을 맡은 k모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열대여섯 박스의 멸치상자를 돌렸다"라고 시인했으며, "평시에도 선물을 해와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계·비안 지역을 취해하는 과정에서 y 모 전 조합장의 멸치선물은 이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었으며 대체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였다.
멸치 선물을 받은 비안의 L 모 씨는 "국물용 멸치 이런 거 돌리면 되려 욕 얻어먹어요. 지인 몇몇은 선물 같지도 않은 이런 걸 뭐 하러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이야기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난해 9월 21일 전까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이번 전국 조합장 선거관련해선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려왔다. 단, 멸치선물을 하면서 y 모 전 조합장의 투표독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지역주민 j모씨(52)는 선관위의 이런 입장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금품 등을 제공하면 위반이고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다는 선관위 해석은 위반 기간이 아닌 경우엔 대놓고 금품 향응 제공을 해도 된다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으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선물을 보내는건 명백한 표를 얻기 위한 행위인데 거참...."이라며 거듭 선관위의 입장을 이해 할수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남은 일정은 △2월 17~21일 선거인명부 작성 △2월 21~22일 후보자등록 △2월 23일 선거운동 개시 △2월 26일 선거인명부 확정 △2월 28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3월 8일 투·개표 △4월 7일까지 선거관리경비 반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