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올 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490여 가구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한 상황에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가구의 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20일까지 개인계좌로 입금 될 예정이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