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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성숙한 음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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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성숙한 음주문화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07 16:40 수정 2023.03.07 16:41

곽  도  훈<br>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br>자치경찰정책과 경사
곽 도 훈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경사
올해 초 경남 창원에서 한 지구대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30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다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신고 접수된 주취자들은 출동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귀가조치 및 경찰관서 내 보호를 해왔지만 주취자들의 돌연사 및 행패·소란 등으로 경찰관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등 치안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의 경우에도 최근 3년(2020~2022년)간 경북경찰청 112에 접수된 도내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20년 3만237건에서 2021년 2만6976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는 3만1298건으로 방역조치가 풀리면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한해 하루 85건의 주취 관련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일선 현장경찰들은 주취자 매뉴얼은 모호하고, 주취자 상태를 경찰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심야시간대 상당수에 해당하는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사건 대응이 힘겹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북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경북경찰청, 포항의료원과 관련 MOU 등 긴밀한 업무협약을 구축하여 작년 8월부터 경북 동부권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경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포항의료원 응급실 내 전용병상을 마련하고 전담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단순음주자나 주취난동자 등 형사사법 처리대상자는 제외된다.
특히 포항지역의 주취자 신고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동부권역 경찰관서의 주취자 보호에 따른 치안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하며 현장경찰관의 원활한 자치경찰사무수행 기반을 만들어 경북도의 치안서비스향상에 기여해왔다.
‘악마가 사람을 찾아다니기에 바쁠 때에는 그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라는 프랑스 격언이 있다.
술로 인해 음주운전범죄 외에도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의 26.1%는 주취자로부터 발생한 범죄이기도 하고, 심야엔 부축빼기의 표적이 되거나 교통사고 등 본인의 안전사고까지 위험이 늘 함께한다.
이처럼 주취자는 언제든지 길거리의 시한폭탄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관할이 넓은 경북의 지리적여건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추가 개소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경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부권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추가개소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따뜻한 봄이 오는 3월. 방역조치가 풀리고 처음으로 맞는 봄이니 만큼 주취자관련 치안문제도 새로이 피어날 것이다.
올 한해도 도민에게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신속히 반영하여 ‘일상이 안전한 경북, 매일이 행복한 도민’을 체감시켜드리기 위한 도민 맞춤형 치안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도민, 보다 안전한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 성숙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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