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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원전 인근 ‘드론’ 띄운 50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사회

경주 원전 인근 ‘드론’ 띄운 50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조사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08 17:06 수정 2023.03.08 17:06

경주경찰서는 7일 양남면 262 해안가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띄운 A(남·53)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항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조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안전법 제129조, 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기서 비행금지구역이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일컫는데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된다. 즉, 양남면에는 월성원전(국가중요시설)이 있어 반경 19KM 이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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