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는 지난 10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구매 가이드’ 안내에 나섰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진동에 의한 소화약제 누출이나 외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의 상하 진동 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말한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골라야 한다.
‘자동차 겸용’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의 손에 닿는 위치인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에 두어야 한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