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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 추진..
사회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 추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6 21:48 수정 2014.06.16 21:48
건보공단, 9월 정부에 건의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소득’중심으로 개편   하는 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 금융  연금 등 각종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단 연금·퇴직·양도 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고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은  제외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7차 회의에서 논의된 소득 중심의 건  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공개했다. 유력한 안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현재 보험료 율(5.89%)보다 0.1%포인트가량 낮은 5.7956%를 부과하는 모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8240원(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을 낸다.
이 모형에 따르면 근로 소득뿐 아니라 금융 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건보가입자 72%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간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에 84.3%는 건보료를 지금 보다 덜 내게 된다.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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