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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경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3/04/23 16:51 수정 2023.04.23 16:51

군위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4,009필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하정책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05%)이 하락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3. 4. 28 ~ 5. 29.)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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