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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고령,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경북

청도·고령,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4/27 16:27 수정 2023.04.27 16:28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청도군은 28일 2023.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17,650호이며, 전년 대비 3.65% 하락하였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종구기자

 

지난해 보다 6.63% 하락

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02,93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63%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민원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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