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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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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23 16:06 수정 2023.05.23 16:07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전국에서 (3750명·광역 824명·기초 2926명)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각각 구성 민선 8기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포항시 기초의원 33명 광역의원 9명)
그중에서도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해소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지역사회와 주민들 위해 역량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규범과 지방정가 정치적 대표로서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항상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만이 지방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지방선거가 이제 민선 8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지방의원들이 무슨일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일하고 있는지를 속 깊이 알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리·동단위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원들의 이력을 확실히 알고 있는 주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어느수준으로 받는지 아예 모르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30여년이 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활동 역량수준과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가 대중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오는 현상으로 돌리기에는 아쉬운점이 많다.
지역사회의 주민과 지방의원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리인격으로 집행부의 지방살림을 감시 견제하며 이끌어나가는 책무를 도 맡아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포항시의 경우도 연간 예산이 2조 7천억이 넘어서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은 50만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다.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주민복지 등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감시 역할을 하느냐를 두고 평가 해야 할 것이다.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를 두고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예산집행 관련 문제는 정상적인 감사기능의회 활동에서 보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했다.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못지않게 주민복지와 도시기반조성 도로 상하수도 주택 환경 위생 문제 관련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례·제정 등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성실히 책무를 수행해야 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성실하고 능력을 갖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몫은 바로 주민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기본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은 부단한 노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실력과 능력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요원들 보다 심층적인 전문분야 연구와 지식을 얻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지방지차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지방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해야한다. 주민들과 거리감을 가지는 곧 권위주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에 원성의 대상이 된다. 지방 의원들은 주민들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어느곳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선 중반기와 관계된 문제이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호화청사 건립을 두고 중앙정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비난을 사 왔던것도 집행부만 문책할 것 아니다 해당되는 지자체의 의회에도 책임 무겁다는 것을 지적한다. 본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존재 가치가 의심스럽다.
지방의원들 민선 초기에는 무보수 활동으로 의원활동에 때로 정이 많았으나 지금은 지자체별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음에 반해 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 책임감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중행사처럼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생산적인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여행 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원들간 파벌조성으로 의회안 발의시 상호 반대를 위한 반대 의회 단상을 점거하는 폭력등으로 본연의 의정활동을 마비시키는 등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숙제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도 지방정가에서 존재가치를 재정립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의정활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선 8기에 접어든 지방지자체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성 재고와 주민을 위해 자율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 발휘가 재삼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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