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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아동 성폭력 범죄 남의 일 만 아니다”..
오피니언

“아동 성폭력 범죄 남의 일 만 아니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8/08 17:54 수정 2023.08.08 17:54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금년 들어서도 지역구분없이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자식을 둔 부모 입장을 떠나서라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끔직스럽고 피해자들의 장래가 걱정스러워 가해자의 짐승보다 못한 행위에 전율을 느낀다.
이제 어린 아동대상 성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유행의 범죄로 분류 증가 추세에 아동성폭력 범죄 사전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형사정책 연구원에 의뢰 미국·독일·영국·일본·한국 등 5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관련 지난 4년동안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밝힌바 있다.
그 내용중에서 우리나라의 12세이하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는 아동 10만 명당 16.9건으로 전회보다 69%증가한 반면 미국 2.9%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년도 기준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을 보면 아동인구 10만명당 독일 115.2명 영국 101.5명 미국 59.4명 한국 16.9명 일본 6.8명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국가별 발생비 수준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대책 마련 시급성은 물론 우리 모두가 경각심 유지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는 분석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 대부분은 남자였지만 특이하게도 여자 가해자가 독일 3.9% 미국 1.2% 일본 0.6% 한국 0.4%로 나타났다. 가해자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한국 62.4% 독일 36% 일본 32.4% 미국 22.3%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고령화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 당시 정황으로 보면 음주상태인 경우가 독일 8.2% 미국 7.9%인데 한국은 37.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음주 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자 아동들이며 남자 아동들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0.4% 독일 3.9% 일본 2.6%이다. 성폭력 범죄도 문제이지만 성희롱 문제도 공론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고용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중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관련해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실제로 드러난 것 보다 덮고 지나가는 수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성희롱의 배경을 살펴보면 급성장 하는 경제발전에서 접대 문화가 비정상으로 뿌리 깊게 내리면서 오늘에 와 있다고 본다. 성범죄에 속하는 아동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대해 대책마련 시급성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서두에서 거론했지만 성범죄 증가를 두고 수치상으로 증감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단 한사람의 아동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일이지만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부모들이 아동성폭력 피해에 대해 생생하게 부모들의 애끊는 피해 현실을 증언한 바 있다. 내용인 즉 피해자 나영이는 성폭력 당시 장기 파손으로 4차례에 걸처 대수술을 받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고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부모의 심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처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사건 발생전 예방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 발생의 예방책으로는 학교 교육외에도 직급사회단체와 기업 직장 등 예비군 훈련 교육시에 성폭행 폐해를 일일이 알리는 교육실시와 결과적 사후 가해자 처벌문제는 피해자 부모입장에서 보는 아동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행 처벌규정에서 극단의 가중처벌로 병행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인 거세까지도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강화를 위한 초강력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정부의 관련부처와 치안부서는 물론 국민 모두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파수꾼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날 아동들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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