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식점 업주가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17일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구시 남구 한 돼지고기구이 전문 음식점 업주 이모(59)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수입산 돼지고기 6758㎏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산 돼지고기 307㎏에 미국산 돼지고기 316㎏을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판매한 돼지고기는 약 5만9447인분, 시가 3억2700여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1월29부터 올 4월1일까지 미국산 삼겹살과 목살 3382㎏, 네델란드산 삼겹살 3245㎏, 칠레산 목살 44㎏, 캐나다산 삼겹살 64㎏, 멕시코산 목살 23㎏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산 돼지고기 307㎏과 미국산 돼지고기 316㎏을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다음 구이용으로 5만9447인분(7381㎏)을 판매, 57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 관계자는“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2000㎏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