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건설센터장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모범이 돼야할 공기업 임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청령섬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수수한 뇌물의 상당액을 부족한 사업진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개인 착복 금액이 적은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건설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편의제공과 명절 떡값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