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관계자로부터 1억원 받아”
허가 받지 않고 조합 임원 활동 겸직위반
부동산 차명거래· 다운계약 관련 조사도
경찰이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1년여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7월 압수수색 후 후속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후 태풍 힌남노와 건설노조 사건 수사 등으로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경북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청 소속 A과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과장은 지역의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전 이사인 A과장 등은 아파트 시행업체 관계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조합장 직무정지 및 형사소송에 사용했다는 것이다.특히, 시행업체 감사에게 접근해 조합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자기들이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로인해 수표로 주니 “조합장이 알면 큰일난다.”며,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지난해 2월 현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 더구나, A과장은 다음날에는 현금 받은 확인서를 써주면서 알선수재법을 피하기 위해 “도시개발 공동주택사업 시행사변경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상호 약속한 사항을 전재에 의한 것...”이라며,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A과장은 조합원 4명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도 줘야 한다며 1억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A과장은 이 과정에서 유흥 등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컸다.
앞서 일간경북신문은 지난 2021년 9월 포항시 간부 공무원인 A과장이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조합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근무시간에 조합 이사회에 참석해 교통비 등을 수년간 받아 겸직위반과 근무지이탈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외도 A과장은 장모 이름으로 부동산 차명거래를 했다는 것과 4억원 상당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는 2억원 정도만 신고를 해 세금 탈루하는 다운계약을 했다는 관계자의 자진신고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해당 A 과장은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거나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향응이나 성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차용증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총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것일뿐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론했다.
또한 시행사측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쓴 사람은 명목상 감사일뿐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과장에게 1억원을 준 것으로 보이는 B씨(당시 시행사 감사)는 지난 5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에서 별건으로 징역 5년,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채비지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외지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아 해당 조합장 등과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과장은 경찰의 수사가 1년여동안 지연되는 사이 지난 6월말부로 정년퇴임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