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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제 농어촌 민박은 완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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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어촌 민박은 완전 안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21:16 수정 2014.05.12 21:16
경주시,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실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재난 및 사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경주시는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7일 현재 관내 신고된 농어촌민박 441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동 공무원이 농어촌민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장마철 축대 및 붕괴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시정 명령·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조치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요건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다가구)주택이며, 소화기 1조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오수처리시설 등이 민박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이번 안전점검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권경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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