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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농작물 냉해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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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농작물 냉해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3/11/07 17:28 수정 2023.11.07 17:28
3400가구 하수도 50% 감면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성군이 4월 농작물 냉해 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 약 3,400가구이며, 감면액은 5,6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의 구경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전액, 하수도 요금 50%가 감면되어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용가의 경우 11월말까지 요금납부 증빙자료와 함께 거주지 읍·면 혹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054-830-5925)로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성군수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가구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냉해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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