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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판결 ‘후폭풍’…포항시민 ‘위자료 소송’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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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판결 ‘후폭풍’…포항시민 ‘위자료 소송’ 적극 참여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11/20 18:10 수정 2023.11.20 18:11
내년 3월 20일 소멸시효…“가급적 많은 시민들 동참”
국가 항소 확실시…“힘 결집·치밀한 대응계획 수립”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선고된 시민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향후 항소심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확실하고 항소심 승소를 위해 정부의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측의 치밀하고도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수준(1천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첩경"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 이경우 변호사)과 함께 국내 최고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처음부터 시민소송을 반대했거나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은근슬쩍 시민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필요하지 않다’. ‘특별법 조문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소송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시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지역에 소재한 그 어떤 변호사 사무소에 가더라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항변호사회 회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이번 주말부터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대란과 소모적인 법정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률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봉학 변호사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포항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 소멸시효가 내년 3월 2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 불가능할(소멸시효내에 특별법 만드는) 것 같다."며, "일단 포항시민들 모두 소송에 참여한 후 소송(향후 예상되는 항소심)과 병행해 정부와 합의를 추진해보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 기준이며, 소송에 참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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