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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합의 당시 파괴한 GP 복구”..
정치

“北, 9·19합의 당시 파괴한 GP 복구”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11/27 17:12 수정 2023.11.27 17:13
尹 “군사태비태세 유지하라”

국방부는 27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뉴시스
국방부는 27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뉴시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 선언한 이후 북한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경계초소(GP)를 복원하고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동부지역을 촬영한 사진 4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북한이 GP를 다시 복원하는 장면과 중화기를 반입한 모습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내 GP 11곳 가운데 10곳을 파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며 사실상 9·19 파기를 선언한 이후 그 첫 절차로 파손한 GP 복구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재 짓고 있는 GP는 목재로 만드는 가건물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예전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GP를 만들 것인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몇몇 경계초소를 다시 짓고 있는 것을 우리 감시장비를 통해 확인했다"며 "감시소는 필수시설인 만큼, 그동안 파괴했던 모든 감시소를 다시 복구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비반충포(무반동총), 고사총 등 중화기를 들여온 장면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군이 야간에도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것 또한 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23일 밝힌 것대로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비반충포와 같은 유사 무기가 일부 GP에서 식별됐다"며 "24시간 다 볼수 없어 모든 GP에 중화기를 반입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보였을 뿐이지 다 들여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안착했고, 항적을 분석한 결과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난 5월 1차 발사 당시 북한 위성체 낙하물을 분석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수개월 간 큰 기술적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5월 발사한 위성체를 인양해 분석하니 상당히 효용성이 낮은 조악한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며 "북한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수개월 내 이런 기술적 결함을 극복했을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선전효과가 아닐까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의 정상적인 작동능력에 대해서는 국내 유관기관과 우리가 한미 공조 하에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북,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 복원 감행 중"
국방부는 27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지난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원 조치로는 철수한 GP(경계초소) 11개소 근무 투입, 임시초소 설치 및 중화기 반입,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증가 등을 들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중통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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