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전문가로 법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윤 대통령 보은 인사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이 부적격 의견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져 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원칙론자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