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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시의회, 추경안 등 송곳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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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추경안 등 송곳 시정질문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12/20 16:37 수정 2023.12.20 16:37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회


경주시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으며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이락우 의원 시정 질의를 통해 ‘공모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을 추진할 방안,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시 미래 비용 증가에 따른 시의 재원 부담 관련 구체적 계획, 공모사업 신청과 추진과정에서의 의회보고 절차준수 및 협의’와 ‘교통체계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나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용강네거리와 모아초등학교 앞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 관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 질문했다.
공모사업에 대한 질문에 주낙영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2022년 1월 신설된 재정운용팀이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전 검토서를 작성해 적합성, 타당성, 사업효과, 재정합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모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 시행 전 실시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체계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해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으며,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정한 사업비 이하의 공모사업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체계 변경과 관련해 주낙영 시장은 용강네거리 유턴구역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되었고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개선안 반영 후에도 교통 지체 현상이 발생해 용강네거리 일원 산업로를 확장할 예정이며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지체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모아초등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제한속도 하향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한 후 통학로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한속도 하향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통행체계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간선도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안내판 등은 빠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우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며 “의원들의 시정질문 등이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 산회 후 경주시의회는 소회의실에서 부패 방지와 신라 경관의 이해를 주제로 청렴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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