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월 2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여행, 관광 등의 업종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 받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1인당 15만원(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여성농어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타 산업 분야에서 전업 적인 직업을 가진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미만의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다. 손기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