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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공천, 포항시민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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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포항시민이 바로잡아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2/25 17:53 수정 2024.02.26 08:55
- 김정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선관위 조사 중
- 불법 선거여론조사 혐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등... 김 의원 경선에서 배제해야
- 이강덕 시장 컷오프 파동·포항북 3명 공천할 수 있는데 2명만... 민주당이 포항시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게 한 ‘해당행위’
- 반면, 김현아 전 의원 “수사 안 끝났다” 단수공천 보류… 형평성 제기

국민의힘이 최근 경기 고양정 후보로 단수추천을 받은 김현아 전 의원 관련 의결을 보류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단수공천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경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민인 임모씨는 지난달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정재 의원과 전 당협사무국장 박모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경 피고발인 김정재 의원 지역구 출신인 이모씨가 포항시 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정재 후원회 후원금 계좌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연간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지 못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가족 4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

또 그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씨 및 피고발인 김 의원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렇게 되자 피고발인 김 의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 포항북구 당협사무국장이었던 박모씨가 이씨를 만나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전적으로 이씨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 한 일로 조사를 받아달라.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동안 조사 및 재판의 변호사비용은 전액 변제해주겠다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처음에는 김 의원이 불법 후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후부터인 검찰수사 단계에서와 1.2심 재판과정에서는 김 의원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단독 행동이라고 자신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피고발인 박모씨는 자신들을 도와주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2년 포항북구 국회의원 후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건외 성명불상자에게 이씨가 조사와 재판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출한 금액이 1억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니 후원회에서 돈을 거두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로인해 그가 성명불상 회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1인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후원을 받아 1억 6,000만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박씨는 이 돈을 이씨에게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포항북구(위원장 김정재 의원)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선거사무장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 2019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다시 기소돼 2022년 3월 2심에서 최종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준 사람만 처벌받았다.”며, “검찰이 돈을 받은 김정재 의원은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선관위가 김정재 의원 전 측근에 대해 전격 조사를 벌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은 최근 A씨의 '김정재 의원 비리폭로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난 15일 포항남구선관위 조사실에서 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정재 의원 전 홍보특보였던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이모 전 시의원 선거 후 압수수색이 벌어져 박모 전 사무국장이 먼저 포항의 모변호사 선임비 2,500만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줬고 2022년 지방선거 중에도 2,500만원을 만들어 달라고해서 양덕동 소재 스크린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전 이모 시의원 후원금 문제(불법 쪼개기후원)가 터졌을 때 김정재 의원실 박모 전 사무국장이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할 현금 5,000만원을 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후원회 회원들에게 모금 후, 이를 박모 전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박모 전 사무국장이 이모 전 시의원한테 변호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됐다.

신고서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2023. 12. 12.)이후인 2023년 12월 13일에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 관련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김정재 국회의원 본인만의 선거여론조사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의힘 포항시 북구선거구 “책임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론조사 내용은 "김정재 현 국회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 한다면 지지하실 생각이십니까? 1번 지지 할 생각이다. 2번 지지 하지 않을 생각이다."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 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된다.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3항에 따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 제3항을 위반 한 자는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자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구나 국민의힘 포항시북구선거구 “책임당원” 전체(추정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김정재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책임당원”과 지지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선거여론조사의 표본추출에 활용할 시에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위반된다고 지적도 됐다.

이와 함께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시 경북도당위원장 겸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교체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유력후보인 이강덕 포항시장 등 경북도내 일부 지자체장들을 컷오프시켜 파문을 일으키는 등 공천파동을 일으켰고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북구에서도(국힘 텃밭) 선거구별 3명씩 공천할 수 있는데 자신이 공천한 사람만 당선시키기 위해 2명만 공천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시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게 한 해당행위(사천)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달 영남일보와 T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의 적합도는 33%인 반면, 교체지수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는 75%가 김 의원의 교체를 바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시 이강덕 포항시장을 교체지수 명목으로 컷오프시켰을 때보다 자신이 더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3선을 하겠다고 나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년간 포항시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포스코 본사 포항이전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 물적분할후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로 두는 사실을 당시 산자위 위원으로 있었던 김정재 의원은 알았을텐데도 그 사실을 지역구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더디게 했으며, 그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시키려는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뒤로 하고 '민간기업 일이며 시위, 현수막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 자질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여실한 증거"라고 관계자들은 성토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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