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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청년에 연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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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청년에 연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2/25 17:56 수정 2024.02.25 17:57
주거정착 돕기 8억6300만원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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