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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병욱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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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고발 당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2/26 16:59 수정 2024.02.26 17:00

영일만희망연대 대표인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협 중앙위원회 안기수 전 회장은 26일 오전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김병욱 국회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병욱 예비후보자가 초선임에도 ‘2선 국회의원’으로 경력을 부풀려 작성한 보도자료 및 출마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했는가 하면, 지난 5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도 경력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선 국회의원’으로 경력을 부풀려 제작한 표지물을 이날 기자회견을 비롯해 거리 선거운동 때에 목에 거는 등 허위사실이 게재된 보도자료, 출마선언문, 사진 등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물론 이러한 자료들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으며, 지난 5일에는 ‘2선 국회의원’이란 허위사실이 게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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