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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경제

“이통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13 18:21 수정 2024.03.13 18:21
방통위, 지급 기준 제정안 의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번호이동하는 이용자 부담비용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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