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구 서구,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
사회

대구 서구,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28 18:09 수정 2024.03.28 18:10
공공기관·공동주택 홍보 안내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대구 서구는 친환경자동차 10만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충전방해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는 10만6000대로 2050탄소중립을 향한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또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구민들의 이용 불편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안내문 배부, 구 소식지 및 반상회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이용에 대해 알리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22년도에는 총 7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 비율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총 179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시설에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외 차량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해행위(과태료 10만원) 등이다.윤기영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