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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경북

주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3/31 18:50 수정 2024.03.31 18:50
신중하게 조합원 가입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최근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 및 관계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을 추진을 계획하는 협동조합이 시에 사업추진과 관련해 문의한 사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으며 이러한 사업구조는 조합원 구성된 사항 통한 민간임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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