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모두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박영순 정책실장은 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생길 경우 노조가 책임져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조합원 중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조만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