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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목욕업소 안전증명서 제출 의무화..
사회

목욕업소 안전증명서 제출 의무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9 22:08 수정 2014.06.19 22:08
위반땐 행정처분 강화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의 안전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성매매 알선 등에 취약한 숙박·목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목욕업 영업신고 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제출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목욕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숙박·목욕·이용·미용업 사업장의 성매매 알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법령을 위반할 시 내려지는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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