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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릉도 산마늘 불법채취 판매 일당 검거..
사회

울릉도 산마늘 불법채취 판매 일당 검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9 22:09 수정 2014.06.19 22:09
경북 울릉경찰서는 19일 울릉도 특산품인 산마늘(명이나물)을 불법 채취한 박모(48)씨 등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신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 등에게 산마늘을 사들여 육지로 팔아넘긴 장모(46)씨 등 5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일대에서 허가 없이 산마늘 잎 456㎏(시가 900만원 상당)과 뿌리 12만1700포기(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박씨 등에게 산마늘 잎과 뿌리를 사들여 택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도에 주로 자생하는 산마늘은 1㎏당 2만원에서 2만4000원에 거래되며 허가를 받은 주민들만 제한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산마늘 뿌리 8만 포기(시가 8000만원 상당)를 회수하는 한편 산마늘 불법 채취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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