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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스코노조 “회사측 노조탈퇴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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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회사측 노조탈퇴 종용”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4/08 18:09 수정 2024.04.08 18:11
‘부당행위’ 200여건
노동부에 고발장 접수
1~ 4월 사무직 조합원
2천3백여명 이나 탈퇴
사측 “개개인 선택·판단”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측(포스코)의 탈퇴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 준수 등 200여건의 제보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노조 김성호 위원장은 "사측은 '90년도 박군기 위원장때의 노조파괴와 '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3천여 명을 탈퇴시킨 경험을 모범사례로 지금 이순간에도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에 제보 된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측의 탈퇴종용의 목표는 포스코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저지하기 위함이고 올해 9월까지 과반수 노동조합 유지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대적인 탈퇴종용을 일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탈퇴종용 부당노동행위가 120여 건에 이르며, 이외에도 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보장 위반 등 다양한 사례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접수됐다.
주요 제보 된 사례 내용을 보면 "부공장장, 파트장이 탈퇴서를 들고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명하라고 탈퇴 종용합니다. 전화로 탈퇴하라고 윽박지릅니다." "부공장장이 재채용을 해야하니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합니다. 저근속은 승진을 이유로 탈퇴를 권유합니다." 등이다.
또 "OO공장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반원들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OO정비에서 생산량 미달이라는 핑계로 매일 철야 대기근무를 시킵니다.", "탈퇴서를 다발로 들고 다니며 반원들에게 눈앞에서 탈퇴서를 쓰게하고 수거해가서 단체탈퇴가 되었습니다." 이외도 "OO부서에서 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합니다. 외상 대근이라며 직책자들이 암암리에 근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탈퇴안하고 남아있다. 튀는 행동하지 말고 불이익 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탈퇴하라고 협박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어쩔 수 없이 탈퇴를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등도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사측의 불법행위가 계속 될 시 끝까지 대응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며,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 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1만1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1월부로 4월초까지 직책자 및 P직군 엔지니어 사무직 조합원 위주로 총 2천3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8천 800여 명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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