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요금 5000원이 감면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월 5㎥), 국가유공자 감면(월 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월 10㎥)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초·중학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5% 요금감면(최고 5000원의 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손기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