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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거부 ‘양곡법’… 야당 단독처리..
정치

尹 거부 ‘양곡법’… 야당 단독처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18 17:06 수정 2024.04.18 17:07
국힘 “거대 야당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결국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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