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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경북

문경,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5/09 18:38 수정 2024.05.09 18:39
내달부터 내년 5월 31일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달 1일부터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5월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문경시의 신고 대상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전·월세 계약이다.
신고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는 자동으로 신고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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