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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청송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북

문경·청송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8/13 18:52 수정 2024.08.13 18:53

문경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다. 올해 문경시는 3만 2천여 건, 3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CD/ATM, 신용카드, 고지서 은행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달 뒤부터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8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9월 2일까지 전자신고(www.wetax.go.kr) 또는 서면신고(팩스, 방문)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이경미기자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청송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된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사업소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16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이다.
개인분 세액은 1만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나, 청송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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