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해 '불기소'에 명분을 실어줬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단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이 수심위가 내린 불기소 처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또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