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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양곡·농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방송·양곡·농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8/18 19:19 수정 2025.08.18 19:20
이재명, 15건 법률공포안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18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아울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앞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을지연습 맞춰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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