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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사법리스크에 ‘검찰 개혁’ 압박 본격화..
정치

민주, 李 사법리스크에 ‘검찰 개혁’ 압박 본격화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9/22 16:52 수정 2024.09.22 16:53
법사위, 검사법 왜곡죄 등 상정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형사 사건 4건 중 첫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11월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또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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