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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사회

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9/22 17:07 수정 2024.09.22 17:07
10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하고,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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