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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민성 시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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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민성 시의원, 벌금 80만원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9/24 18:36 수정 2024.09.24 18:37
동료 의원에 과메기 선물 혐의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지역구 의원인 B의원과 C의원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위 위원장인 B의원과 동료 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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