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구미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규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등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구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이 희생됐고, 생존 장병 58명과 유족들은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됐다”라며 말했다.
또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의 지원이 부실하고, 역사적으로 왜곡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