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이 달부터 안동에 있는 안동과학대에서 반려견 기질 평가를 진행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지난 4월)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경북도가 위탁한 안동과학대 내에서 진행된다.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는 12개 항목을 평가해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은 162마리, 소유자는 97명이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 경북도 동물방역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맹견 3마리를 대상으로 첫 기질 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는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매주 목·금·토요일에 이뤄진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