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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사회

울진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손기섭 기자 gbnews8082@naver.com 입력 2024/10/01 18:06 수정 2024.10.01 18:06
공공장소 위반 여부 집중단속

울진군은 이달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동물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 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손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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