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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군보건소 ‘불법 의료행위’ 군민 건강 ‘뒷전’ 병의원..
경북

영양군보건소 ‘불법 의료행위’ 군민 건강 ‘뒷전’ 병의원 ‘감싸기’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10/09 17:22 수정 2024.10.09 17:32
간호조무사 불법 행위
관리·대책·행정 ‘엉망’

영양군보건소는 불법 의료행위에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영양군 Y의원 에서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대한 영양군보건소의 대답에 영양군 보건소의 의료행정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영양군 Y의원에서 영양읍민 L모씨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결과 간호조무사가 근육주사등을 놓을때는 의사의 관리하에 놓을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영양군 보건소에 질의한 결과 담당자의 황당한 대답에 영양군 보건행정이 아직 사태 파악도 안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관리하에 즉,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L모씨의 근육주사에 대하여 L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의사의 관리  즉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의사가 입회된 상태에서 주사를 놓아야 함에도 의사는 현장에 없고 의사의 처방으로 간호조무사 혼자 근육 주사를 놓았고 이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영양군보건소의 입장은 의사의 관리 하에 란 유권해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 사항은 영양읍에 거주하는 L모씨가 영양읍 Y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주사를 맞고 근육 마비를 일으켜 긴급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찿았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우선이 아니라 근육진통제를 다시놓아 L모씨가 다리근육이 마비가와 현재 종합병원등을 찿아다니며 고통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영양군보건소는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란 엉뚱한 소리로 영양군민보호 보다 병의원 감싸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염려를 더하고 있다.
또한,영양군 보건소의 의료종사자 관리에 대하여 영양군보건소에 질의하자 영양군보건소는 영양군보건소가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등 어이없는 대답을 하는 어처구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영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지 의심을 더하고 있다.
영양군 의료인력 및 병의원 종사자 관리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의하면 영양군보건소에서 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종사자근무 사실도 영양군 보건소에 있다고 질의응답을 받았으나 영양군보건소에서 근무인원의 근무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고 근무자 실질현황에 대하여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영양군보건소는 이와 함께 근무자 명단을 본사에서 의뢰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또한,파악이 안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영양군 병의원 실질 근무자현황은 의료보험조합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보건소 수장인 보건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추어 정보를 줄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대답에 영양군보건소의 의료기관의 관리는 물론 일상적 업무가 형편없는 것으로 영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안되고 있음을 이번 취재로 밝혀졌다.
본사는 영양군보건소 관련 취재를 계속하여 영양군민의 건강관리 부서로 거듭 날때까지 끝까지 추적 해 나갈것이며 영양군의 보건행정이 바로서길 바래본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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