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도의원, 개정안 발의
이동업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7)이 ‘경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전승교육사(현행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무형유산은 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알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전승교육사에 대한 예우는 문화가 곧 국력인 시대에 도민의 책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우리지역 무형유산을 후대에 전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과 함께 전승교육사를 포함한 무형유산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