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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도의원, 학폭 대응 골든타임 만든다..
사회

정경민 도의원, 학폭 대응 골든타임 만든다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10/17 16:40 수정 2024.10.17 16:40
도교육청 대책 개정안 발의

정경민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이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폭력은 4년 연속 더욱 높아졌고, 유형도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 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응 매뉴얼을 통해 분리조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돼 있다고 설명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속대응체계가 수립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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