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인 수백t의 콩나물류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입산 콩과 국내산 콩을 혼합해 재배한 콩나물과 수입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5억3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제조업체 업주 A(57·경주)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콩 40%와 국내산 콩 60%를 혼합해 생산한 콩나물 212t(싯가 3억7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숙주나물 105t(싯가 2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콩나물이 육안으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 콩과 수입산 콩을 6대 4 비율로 섞어 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콩나물을 시중유통은 하지 않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에만 판매하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숙주나물의 경우 육안으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힘든 점을 악용,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왔다고 농관원측은 전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