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12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며, 부가세 등 지원한도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이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