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안동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5,162명의 1/70인 1,931명 이상 시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와 까치소식 등에 게시하고, 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