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상주·김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하세요”..
경북

상주·김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하세요”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24 19:54 수정 2025.03.24 19:55
내달 9일까지 28만8,685필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28만8,685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검증을 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김학전기자

 

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열람 및 의견제출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김천시청 세정과(420-6616)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장훈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