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민원토지과는 지난 14일 지적측량 신청 시 ‘통합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분할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대리인이 위임받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과, 민원토지과에 별도의 위임장을 각각 제출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칠곡군은 민원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민원토지과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원본대조필 사본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칠곡군 관계자는 "통합위임장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인이 위임장을 3번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편의를 위한 행정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강명환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